
2025 하반기 재산세 납부 완벽 정리! 깜빡하면 3% 더 낸다
핵심 요약
- 2025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~30일까지
- 7월에 받지 못한 토지분과 주택 2기분 고지서 확인 필수
- 기한 넘기면 3% 가산금 즉시 부과,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
- 위택스나 지방세입계좌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
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혼란을 겪으세요.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내는 세금이라서 7월에 한 번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. 특히 집이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에도 꼭 챙겨야 하거든요.
오늘은 2025년 하반기 재산세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언제 내야 하는지, 얼마나 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재산세란 무엇이고, 왜 두 번 낼까? 🤔
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, 건물,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예요. 이 제도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과세하는 보유세인데요. 그래서 집을 사서 살든, 빌려주든, 비워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해요.
많은 분들이 "왜 두 번이나 내야 하나?" 궁금해하시는데, 이유가 있어요.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내기 부담스러우니까 7월과 9월로 나눠서 내도록 한 거예요. 그래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, 선박, 항공기분을 내고,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내게 되는 거죠.
잠깐, 예외도 있어요!
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다 부과돼요. 9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7월에 끝나는 거예요. 반대로 말하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눠서 내야 한다는 뜻이죠.
2025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 일정 📅
| 구분 | 납부 기간 | 과세 대상 |
|---|---|---|
| 1기 (상반기) | 7월 16일 ~ 7월 31일 | 주택 1/2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|
| 2기 (하반기) | 9월 16일 ~ 9월 30일 | 토지, 주택 나머지 1/2 |
하반기 재산세 납부 기간은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.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3%의 가산금이 붙어요. 그래서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알람을 설정해두는 게 좋아요.
과세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에요. 이날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야 하거든요. 예를 들어 6월 2일에 집을 샀다면 올해 재산세는 안 내도 돼요. 대신 파는 사람이 내야 하죠.
재산세, 얼마나 내야 할까? 계산법 공개 💰
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. "도대체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거지?"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,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.
재산세 계산 기본 공식
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 (60%)
재산세 = 과세표준 × 세율
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실제 시장 가격 대비 과세 기준이 되는 비율을 말해요. 주택은 60%, 토지는 70%를 적용해요. 쉽게 말하면 내 집 공시가격의 60%만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.
주택 재산세 세율표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6천만원 이하 | 0.1% |
| 6천만원 초과 ~ 1억5천만원 이하 | 0.15% |
| 1억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0.25% |
| 3억원 초과 | 0.4% |
실전 계산 예시
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계산해요.
1단계: 과세표준 계산
5억원 × 60% = 3억원
2단계: 재산세 계산 (구간별 적용)
- • 6천만원까지: 6천만원 × 0.1% = 6만원
- • 6천~1.5억원: 9천만원 × 0.15% = 13만5천원
- • 1.5억~3억원: 1억5천만원 × 0.25% = 37만5천원
총 재산세: 6만 + 13.5만 + 37.5만 = 57만원
2기분 납부액: 57만원 ÷ 2 = 28만5천원
이 금액에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추가로 붙어요. 그래서 실제로 내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보다 약간 더 많아요.
재산세 납부 방법, 이렇게 하세요 📱
예전엔 은행에 직접 가서 내야 했지만, 이제는 집에서도 쉽게 낼 수 있어요. 하반기 재산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.
온라인 납부 (가장 편리)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- '납부하기' 메뉴에서 고지서 확인
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로 납부
위택스에서 납부하면 카드 포인트도 쌓을 수 있고, 영수증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.
그 외 납부 방법
- STAX 앱: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
- ARS 납부: 1422-11 전화 후 안내에 따라 납부
- 가상계좌: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
- 은행 창구: 고지서 가지고 은행 방문
- ATM기: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
놓치면 안 되는 재산세 절세 꿀팁 💡
같은 재산세라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.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.
1세대 1주택 세율 특례
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세율이 절반으로 줄어요. 예를 들어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구간은 0.1%에서 0.05%로 낮아지는 거죠.
단,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.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1주택이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임대주택 등록 감면
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25% 감면 혜택이 있어요. 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세요.
전자고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
우편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2,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금액은 작지만 환경도 지키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죠.
자주 묻는 질문 모음
Q: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. 어떻게 하나요?
A: 위택스나 STAX 앱에서 본인의 재산세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.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니까 꼭 확인해보세요.
Q: 집을 8월에 팔았는데 9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?
A: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야 해요. 8월에 팔았어도 6월 1일엔 본인 소유였으니까 본인이 내야 하는 거예요. 다만 매매 계약서에 재산세 분담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어요.
Q: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A: 9월 30일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% 가산금이 자동으로 붙어요. 그리고 장기간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.
Q: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?
A: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.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.
체크리스트: 9월 재산세 납부 전 확인사항 ✅
- ☐ 고지서 확인 (우편 또는 전자고지)
- ☐ 납부 금액과 계좌 확인
- ☐ 납부 방법 결정 (위택스, 앱, 은행 등)
- ☐ 납부 기한 체크 (9월 16일~30일)
- ☐ 절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
- ☐ 납부 후 영수증 확인
지금까지 2025년 하반기 재산세 납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렸어요. 매년 9월이 되면 재산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실 수 있어요.
특히 9월 30일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. 하루만 늦어도 3% 가산금이 붙으니까 달력에 표시해두거나 알람을 설정해두는 게 좋아요. 위택스 앱을 설치해두면 자동으로 알림이 와서 더 편리하고요.
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나 임대주택 감면 같은 절세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.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놓치면 아까워요.
'디디의 정보기록 > 유용정보기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25년 새도약기금 채무 탕감 안내 -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까지 (0) | 2025.10.05 |
|---|---|
| 5000만원 이하 연체, 내년부터 면제 가능 (0) | 2025.10.04 |
| 2차 전국민 영화할인권 : 선착순 결제? 취소표? (1) | 2025.09.18 |
| 내 보험 통합 조회하는 법 (0) | 2025.09.16 |
| 으뜸효율가전제품 구매하고 10% 환급받자 (0) | 2025.09.16 |